1. 지원대상
산업집적법 제3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제1항 제1호 및 제2호, 동법 시행령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제1항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SW, ICT 관련 스타트업 기업(공고일 기준 창업 3년차 이내) 또는 예비창업자 - 본사 또는 사업장이 수도권에 소재하고, 관리기본계획에서 허용하는 업종을 영위할 기업(공고일 기준 창업 3년차 이내) 또는 예비창업자
2. 지원내용
특수법인 소프트웨어공제조합에서는 미래 소프트웨어 산업을 이끌어갈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우수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3. 신청 방법 및 일정
| 신청방법 | 온라인 |
|---|---|
| 접수기간 | 2025.01.20 ~ 2025.03.03 |
| 평가기관 | 사옥관리부 |
| 공고원문 확인 | 공고 원문 보기 |
신청 전 자격·지원 규모 확인
수집된 공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추정 금액과 사업 전체 예산은 기업당 확정 지원금과 다릅니다. 최종 신청 조건은 공고 원문과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자격 조건 | 산업집적법 제3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제1항 제1호 및 제2호, 동법 시행령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제1항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SW, ICT 관련 스타트업 기업(공고일 기준 창업 3년차 이내) 또는 예비창업자 - 본사 또는 사업장이 수도권에 소재하고, 관리기본계획에서 허용하는 업종을 영위할 기업(공고일 기준 창업 3년차 이내) 또는 예비창업자 |
|---|---|
| 신청 지역 | 경기 |
| 기업당 지원 규모 | 기업당 지원 한도는 공고 원문 확인 필요 |
| 제출서류 | 공고 원문과 첨부파일의 제출서류 목록·지정 양식을 확인하세요. 첨부파일 목록이 필수서류 전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 신청 전 추가 확인 | 업력의 기준일, 제외 대상, 중복 수혜 제한, 자기부담금, 접수 마감 시각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 정보 출처 | K-Startup |
| 최근 수집 확인 | 2026.10.10 02:21 (한국시간) · 원문 수정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최신 접수 여부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