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대구시 내 50인 미만 사업장 중 4대 기초 노동질서 준수 사업장
2. 지원내용
대구노동권익센터는 안전한 일터 구현, 상생ㆍ협력의 노사 문화 조성 등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앞장서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노동존중 기업을 모집합니다. ☞ 대구시 내 50인 미만 사업장 중 4대 기초 노동질서 준수 사업장 ☞ 인증현판 수여 및 MOU 체결, 표준노동 가이드북 제공, 노동자 직무 스트레스 완화 및 노사 화합을 위한 격려품 지원
3. 신청 방법 및 일정
| 신청방법 | 온라인 |
|---|---|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 평가기관 | 대구노동권익센터 |
| 공고원문 확인 | 공고 원문 보기 |
신청 전 자격·지원 규모 확인
수집된 공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추정 금액과 사업 전체 예산은 기업당 확정 지원금과 다릅니다. 최종 신청 조건은 공고 원문과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자격 조건 | 대구시 내 50인 미만 사업장 중 4대 기초 노동질서 준수 사업장 |
|---|---|
| 신청 지역 | 대구 |
| 기업당 지원 규모 | 기업당 지원 한도는 공고 원문 확인 필요 |
| 제출서류 | 공고 원문과 첨부파일의 제출서류 목록·지정 양식을 확인하세요. 첨부파일 목록이 필수서류 전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 신청 전 추가 확인 | 업력의 기준일, 제외 대상, 중복 수혜 제한, 자기부담금, 접수 마감 시각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 정보 출처 | 기업마당 |
| 최근 수집 확인 | 2026.10.07 17:19 (한국시간) · 원문 수정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최신 접수 여부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