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운전자금, 시설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관내 중소기업 ① 운전자금 : 신청일 현재 관내 사업자등록 및 공장등록을 필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으로「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조례」제6조에 해당하는 기업체 ② 시설자금 : 운전자금의 조건을 만족하면서 관내 개별입지공장에서 관내 산업단지로 입주한 기업체(이전한 지 3년 이내, 1회에 한함)
2. 지원내용
「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조례」제7조에 따라 2026년 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운전자금, 시설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관내 중소기업 ① 운전자금 : 신청일 현재 관내 사업자등록 및 공장등록을 필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으로「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조례」제6조에 해당하는 기업체 ② 시설자금 : 운전자금의 조건을 만족하면서 관내 개별입지공장에서 관내 산업단지로 입주한 기업체(이전한 지 3년 이내, 1회에 한함) ☞ 대출금리 중 0.5%~3.0%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지원(최대 3.0%)
3. 신청 방법 및 일정
| 신청방법 | 온라인 |
|---|---|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 평가기관 | 기초자치단체 |
| 공고원문 확인 | 공고 원문 보기 |
신청 전 자격·지원 규모 확인
수집된 공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추정 금액과 사업 전체 예산은 기업당 확정 지원금과 다릅니다. 최종 신청 조건은 공고 원문과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자격 조건 | 운전자금, 시설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관내 중소기업 ① 운전자금 : 신청일 현재 관내 사업자등록 및 공장등록을 필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으로「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조례」제6조에 해당하는 기업체 ② 시설자금 : 운전자금의 조건을 만족하면서 관내 개별입지공장에서 관내 산업단지로 입주한 기업체(이전한 지 3년 이내, 1회에 한함) |
|---|---|
| 신청 지역 | 경기 |
| 기업당 지원 규모 | 기업당 지원 한도는 공고 원문 확인 필요 |
| 제출서류 | 공고 원문과 첨부파일의 제출서류 목록·지정 양식을 확인하세요. 첨부파일 목록이 필수서류 전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 신청 전 추가 확인 | 업력의 기준일, 제외 대상, 중복 수혜 제한, 자기부담금, 접수 마감 시각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 정보 출처 | 기업마당 |
| 최근 수집 확인 | 2026.10.07 17:19 (한국시간) · 원문 수정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최신 접수 여부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