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공고

『도전! K-스타트업 2025』 부처 통합 창업경진대회 공고

접수 상태 마감
지역 전국
기관 글로벌협력팀
신청방법 온라인
K-Startup 공고 보기

1. 지원대상

※ 세부내용 공고문 참가자격 조건 참조 ※ • 통합공고일('25. 2. 4.) 기준 예비 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 - (업력) 사업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일을 적용 - (창업이력) 아래 ①~③ 이력은 본 대회 '참가 자격'과 '제외 대상'의 기준 요건 확인 시 포함되지 않음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② 「창업 및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창업이력...

2. 지원내용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위사업청, 특허청은 부처 합동 창업경진대회인 도전! K-스타트업 2025의 참가자 모집을 위해 다음과 같이 통합 공고하오니 창업자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3. 신청 방법 및 일정

신청방법온라인
접수기간2025.02.04 ~ 2025.06.30
평가기관글로벌협력팀
공고원문 확인공고 원문 보기

4. 첨부파일

※ 첨부파일은 공고 원문 제공기관에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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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자격·지원 규모 확인

수집된 공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추정 금액과 사업 전체 예산은 기업당 확정 지원금과 다릅니다. 최종 신청 조건은 공고 원문과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자격 조건※ 세부내용 공고문 참가자격 조건 참조 ※ • 통합공고일('25. 2. 4.) 기준 예비 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 - (업력) 사업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일을 적용 - (창업이력) 아래 ①~③ 이력은 본 대회 '참가 자격'과 '제외 대상'의 기준 요건 확인 시 포함되지 않음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② 「창업 및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창업이력 제외대상’ ③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사무공간이 없는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 세부자격 1) 예비창업자 : 신청자(팀장)는 통합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없는 예비창업자 ※ 팀원은 예비창업자 또는 보유한 모든 사업자가 7년 이내(’18.2.4. 이후 창업)인 창업기업 대표자이어야함 2) 창업기업 대표자 : 통합공고일 기준 업력 3년 이내(’22.2.4. 이후 창업)이면서, 누적 투자유치 금액 30억원 이하 창업기업의 대표자 (두 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대회 참가자격·참가제외 기준을 충족해야함 ※ 신청기업 외 보유 사업자가 있을 경우 모든 사업자가 7년 이내(’18.2.4. 이후 창업)이어야 함
신청 지역전국
기업당 지원 규모기업당 지원 한도는 공고 원문 확인 필요
제출서류공고 원문과 첨부파일의 제출서류 목록·지정 양식을 확인하세요. 첨부파일 목록이 필수서류 전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신청 전 추가 확인업력의 기준일, 제외 대상, 중복 수혜 제한, 자기부담금, 접수 마감 시각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정보 출처K-Startup
최근 수집 확인2026.10.09 21:57 (한국시간) · 원문 수정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최신 접수 여부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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