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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형소상공인육성팀
신청방법
온라인
2025년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주관기관(트랙II, 온라인셀러) 모집 공고
1. 지원대상
공공기관(단체) ➊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에 해당하는 기관 ➋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➌ 「지방출자출연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➍ 국가‧지자체 등에 재정지원 또는 임원선임 등 승인을 받은 공공성을 지닌 기관‧단체 민간기관(단체) ➎ 「산학협력법」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벤처기업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벤처투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른 신기술금융전문회사 * 위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
2. 지원내용
기업가·장인정신, 창의적인 아이템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강한 소상공인으로의 육성을 지원하는 「'25년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의 주관기관(트랙II, 온라인셀러)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3. 신청 방법 및 일정
| 신청방법 | 온라인 |
|---|---|
| 접수기간 | 2025.01.16 ~ 2025.02.06 |
| 평가기관 | 기업가형소상공인육성팀 |
| 공고원문 확인 | 공고 원문 보기 |
신청 전 자격·지원 규모 확인
수집된 공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추정 금액과 사업 전체 예산은 기업당 확정 지원금과 다릅니다. 최종 신청 조건은 공고 원문과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자격 조건 | 공공기관(단체) ➊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에 해당하는 기관 ➋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➌ 「지방출자출연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➍ 국가‧지자체 등에 재정지원 또는 임원선임 등 승인을 받은 공공성을 지닌 기관‧단체 민간기관(단체) ➎ 「산학협력법」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벤처기업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벤처투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른 신기술금융전문회사 * 위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 이상일 경우 참여 가능 ※ 「신용정보법」 제2조 제5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사업 공고일부터 마감일 전까지 기간 내에 평가한 유효기간 內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기준 기타 ❻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법인‧협회‧단체 등 ➐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
|---|---|
| 신청 지역 | 전국 |
| 기업당 지원 규모 | 기업당 지원 한도는 공고 원문 확인 필요 |
| 제출서류 | 공고 원문과 첨부파일의 제출서류 목록·지정 양식을 확인하세요. 첨부파일 목록이 필수서류 전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 신청 전 추가 확인 | 업력의 기준일, 제외 대상, 중복 수혜 제한, 자기부담금, 접수 마감 시각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 정보 출처 | K-Startup |
| 최근 수집 확인 | 2026.10.09 21:57 (한국시간) · 원문 수정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최신 접수 여부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