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
2. 지원내용
대구노동권익센터는 시간적ㆍ인적 여건이 부족한 영세ㆍ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을 예방하고, 현장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노무서비스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 ☞ 사업장별 1회 방문을 통한 맞춤형 인사ㆍ노무 컨설팅 지원 - 인사ㆍ노무 전반 점검 및 개선방안 제시 -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취업규칙 등 필수서식 정비 및 현장 실무 적용 지원 - 노동관계법 준수를 위한 사전 지도 및 노동분쟁 예방 상담 지원
3. 신청 방법 및 일정
| 신청방법 | 온라인 |
|---|---|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 평가기관 | 대구노동권익센터 |
| 공고원문 확인 | 공고 원문 보기 |
신청 전 자격·지원 규모 확인
수집된 공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추정 금액과 사업 전체 예산은 기업당 확정 지원금과 다릅니다. 최종 신청 조건은 공고 원문과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자격 조건 |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 |
|---|---|
| 신청 지역 | 대구 |
| 기업당 지원 규모 | 기업당 지원 한도는 공고 원문 확인 필요 |
| 제출서류 | 공고 원문과 첨부파일의 제출서류 목록·지정 양식을 확인하세요. 첨부파일 목록이 필수서류 전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 신청 전 추가 확인 | 업력의 기준일, 제외 대상, 중복 수혜 제한, 자기부담금, 접수 마감 시각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 정보 출처 | 기업마당 |
| 최근 수집 확인 | 2026.10.07 17:19 (한국시간) · 원문 수정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최신 접수 여부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