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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신규지정 공고
1.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개인사업자로서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을 보유한(전용실시권 포함) 기업일 것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명으로, 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명으로 권리가 등록되어 있어야 함(증빙서류로 등록원부 제출) - 공동권리권자의 경우 모든 특허권자의 동의서(붙임6)를 제출해야 함 ○ 신청대상 제품은 등록된 권리가 적용된 제품으로서, 양산이 가능한 상태이어야 함 ○ 신청 제품에 적용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이 유효하고, 존속기간이 사업공고...
2. 지원내용
2024년 하반기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신규지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 방법 및 일정
| 신청방법 | 온라인 |
|---|---|
| 접수기간 | 2024.10.11 ~ 2024.10.31 |
| 평가기관 | 지식재산사업화실 |
| 공고원문 확인 | 공고 원문 보기 |
신청 전 자격·지원 규모 확인
수집된 공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추정 금액과 사업 전체 예산은 기업당 확정 지원금과 다릅니다. 최종 신청 조건은 공고 원문과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자격 조건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개인사업자로서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을 보유한(전용실시권 포함) 기업일 것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명으로, 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명으로 권리가 등록되어 있어야 함(증빙서류로 등록원부 제출) - 공동권리권자의 경우 모든 특허권자의 동의서(붙임6)를 제출해야 함 ○ 신청대상 제품은 등록된 권리가 적용된 제품으로서, 양산이 가능한 상태이어야 함 ○ 신청 제품에 적용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이 유효하고, 존속기간이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함 ○ 조달청 상품정보시스템에 물품분류번호 및 식별번호를 등록한 제품이어야 함 ○ 1차수 1사 1제품만 선정될 수 있음 ※ 다만, 탈락된 제품은 1회 재신청 가능 |
|---|---|
| 신청 지역 | 전국 |
| 기업당 지원 규모 | 기업당 지원 한도는 공고 원문 확인 필요 |
| 제출서류 | 공고 원문과 첨부파일의 제출서류 목록·지정 양식을 확인하세요. 첨부파일 목록이 필수서류 전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 신청 전 추가 확인 | 업력의 기준일, 제외 대상, 중복 수혜 제한, 자기부담금, 접수 마감 시각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 정보 출처 | K-Startup |
| 최근 수집 확인 | 2026.10.09 21:57 (한국시간) · 원문 수정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최신 접수 여부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