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공고
접수 상태
마감
지역
전국
기관
글로벌성장본부
신청방법
온라인
2025년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초기청년창업기업, 예비청년창업자 모집공고 (자원순환 또는 물 부문)
1. 지원대상
녹색산업분야* 예비청년창업자, 초기청년창업기업 (자원순환 또는 물 부문) ◦ (예비청년창업자)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법인·개인사업자)을 하지 않은 개인으로서 협약기간(협약체결일~‘25.10월 예정) 내 녹색산업분야로 창업하여 창업기업의 대표자(공동대표자 포함)가 될 계획이 있는 만 39세 이하인 개인 ◦ (초기청년창업기업) 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내 창업(’22.1.8~‘25.1.8)한 기업으로 녹색산업분야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협약기간(협약체결일~‘25.10월 예정) 내 진출할 계획이...
2. 지원내용
녹색산업분야 혁신적인 창업 아이템(자원순환 또는 물 부문)을 보유한 청년 스타트업을 발굴‧지원하고자 『2025년도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 신청 방법 및 일정
| 신청방법 | 온라인 |
|---|---|
| 접수기간 | 2025.01.15 ~ 2025.02.05 |
| 평가기관 | 글로벌성장본부 |
| 공고원문 확인 | 공고 원문 보기 |
신청 전 자격·지원 규모 확인
수집된 공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추정 금액과 사업 전체 예산은 기업당 확정 지원금과 다릅니다. 최종 신청 조건은 공고 원문과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자격 조건 | 녹색산업분야* 예비청년창업자, 초기청년창업기업 (자원순환 또는 물 부문) ◦ (예비청년창업자)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법인·개인사업자)을 하지 않은 개인으로서 협약기간(협약체결일~‘25.10월 예정) 내 녹색산업분야로 창업하여 창업기업의 대표자(공동대표자 포함)가 될 계획이 있는 만 39세 이하인 개인 ◦ (초기청년창업기업) 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내 창업(’22.1.8~‘25.1.8)한 기업으로 녹색산업분야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협약기간(협약체결일~‘25.10월 예정) 내 진출할 계획이 있는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기준 * (정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 또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녹색산업(덧붙임 8 참조) ※ 한국환경산업협회(www.keia.kr)에서 추진 중인 “업사이클(새활용) 분야”는 제외 |
|---|---|
| 신청 지역 | 전국 |
| 기업당 지원 규모 | 기업당 지원 한도는 공고 원문 확인 필요 |
| 제출서류 | 공고 원문과 첨부파일의 제출서류 목록·지정 양식을 확인하세요. 첨부파일 목록이 필수서류 전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 신청 전 추가 확인 | 업력의 기준일, 제외 대상, 중복 수혜 제한, 자기부담금, 접수 마감 시각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 정보 출처 | K-Startup |
| 최근 수집 확인 | 2026.10.09 20:47 (한국시간) · 원문 수정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최신 접수 여부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