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공고
접수 상태
마감
지역
전북
기관
문화콘텐츠사업팀
신청방법
온라인
2025 전북글로벌게임센터 제작지원사업(시장진출게임, 인디게임, 기능성게임)/ 게임인재 맞춤형 인턴십 지원사업
1. 지원대상
[시장진출게임/기능성게임 제작지원사업] - 게임콘텐츠 기획, 제작, 배급이 가능한 게임기업(개인사업자 or 법인사업자)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 - 신청일 기준, 참여인력 중 개발 및 디자인 인력 3인 이상인 기업(대표자 제외) - 전북특별자치도 내 사업장 소재지 게임기업(지사지원 불가) - 도외 기업의 경우 협약 이후 2개월 이내 도내로 본사 이전 [인디게임 제작지원사업]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 게임제작 지원 ※ 2022....
2. 지원내용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전북글로벌게임센터에서「2025 시장진출게임 , 인디게임, 기능성게임 제작지원사업, 게임인재 맞춤형 인턴십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3. 신청 방법 및 일정
| 신청방법 | 온라인 |
|---|---|
| 접수기간 | 2025.03.17 ~ 2025.04.11 |
| 평가기관 | 문화콘텐츠사업팀 |
| 공고원문 확인 | 공고 원문 보기 |
신청 전 자격·지원 규모 확인
수집된 공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추정 금액과 사업 전체 예산은 기업당 확정 지원금과 다릅니다. 최종 신청 조건은 공고 원문과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자격 조건 | [시장진출게임/기능성게임 제작지원사업] - 게임콘텐츠 기획, 제작, 배급이 가능한 게임기업(개인사업자 or 법인사업자)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 - 신청일 기준, 참여인력 중 개발 및 디자인 인력 3인 이상인 기업(대표자 제외) - 전북특별자치도 내 사업장 소재지 게임기업(지사지원 불가) - 도외 기업의 경우 협약 이후 2개월 이내 도내로 본사 이전 [인디게임 제작지원사업]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 게임제작 지원 ※ 2022. 3. 17. 이후 창업한 3년 이내 스타트업(예비창업자 포함) ※ 전북특별자치도 내 사업장 소재지 게임기업(지사지원 불가) ※ 도외 기업의 경우 협약 이후 2개월 이내 도내로 본사 이전 [게임인재 맞춤형 인턴십 지원사업]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게임기업 ※지사 지원 불가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3명 이상인 기업(대표자 제외) |
|---|---|
| 신청 지역 | 전북 |
| 기업당 지원 규모 | 기업당 지원 한도는 공고 원문 확인 필요 |
| 제출서류 | 공고 원문과 첨부파일의 제출서류 목록·지정 양식을 확인하세요. 첨부파일 목록이 필수서류 전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 신청 전 추가 확인 | 업력의 기준일, 제외 대상, 중복 수혜 제한, 자기부담금, 접수 마감 시각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 정보 출처 | K-Startup |
| 최근 수집 확인 | 2026.10.09 21:57 (한국시간) · 원문 수정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최신 접수 여부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