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공고

2025 전북글로벌게임센터 제작지원사업(시장진출게임, 인디게임, 기능성게임)/ 게임인재 맞춤형 인턴십 지원사업

접수 상태 마감
지역 전북
기관 문화콘텐츠사업팀
신청방법 온라인

1. 지원대상

[시장진출게임/기능성게임 제작지원사업] - 게임콘텐츠 기획, 제작, 배급이 가능한 게임기업(개인사업자 or 법인사업자)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 - 신청일 기준, 참여인력 중 개발 및 디자인 인력 3인 이상인 기업(대표자 제외) - 전북특별자치도 내 사업장 소재지 게임기업(지사지원 불가) - 도외 기업의 경우 협약 이후 2개월 이내 도내로 본사 이전 [인디게임 제작지원사업]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 게임제작 지원 ※ 2022....

2. 지원내용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전북글로벌게임센터에서「2025 시장진출게임 , 인디게임, 기능성게임 제작지원사업, 게임인재 맞춤형 인턴십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3. 신청 방법 및 일정

신청방법온라인
접수기간2025.03.17 ~ 2025.04.11
평가기관문화콘텐츠사업팀
공고원문 확인공고 원문 보기

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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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자격·지원 규모 확인

수집된 공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추정 금액과 사업 전체 예산은 기업당 확정 지원금과 다릅니다. 최종 신청 조건은 공고 원문과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자격 조건[시장진출게임/기능성게임 제작지원사업] - 게임콘텐츠 기획, 제작, 배급이 가능한 게임기업(개인사업자 or 법인사업자)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 - 신청일 기준, 참여인력 중 개발 및 디자인 인력 3인 이상인 기업(대표자 제외) - 전북특별자치도 내 사업장 소재지 게임기업(지사지원 불가) - 도외 기업의 경우 협약 이후 2개월 이내 도내로 본사 이전 [인디게임 제작지원사업]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 게임제작 지원 ※ 2022. 3. 17. 이후 창업한 3년 이내 스타트업(예비창업자 포함) ※ 전북특별자치도 내 사업장 소재지 게임기업(지사지원 불가) ※ 도외 기업의 경우 협약 이후 2개월 이내 도내로 본사 이전 [게임인재 맞춤형 인턴십 지원사업]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게임기업 ※지사 지원 불가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3명 이상인 기업(대표자 제외)
신청 지역전북
기업당 지원 규모기업당 지원 한도는 공고 원문 확인 필요
제출서류공고 원문과 첨부파일의 제출서류 목록·지정 양식을 확인하세요. 첨부파일 목록이 필수서류 전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신청 전 추가 확인업력의 기준일, 제외 대상, 중복 수혜 제한, 자기부담금, 접수 마감 시각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정보 출처K-Startup
최근 수집 확인2026.10.09 21:57 (한국시간) · 원문 수정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최신 접수 여부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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