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방위산업 분야에서 단위 완제품, 구성품, 부품, 소프트웨어 등을 연구개발 또는 생산하는 중소ㆍ중견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방위사업법」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방산업체와 계약을 맺은 1ㆍ2차 협력업체 - 국방전자조달시스템(D2B) 등록업체로서 국내ㆍ해외 국방분야 관련 조달 계약실적 보유 업체 - 전략물자판정(이중용도품목 또는 군용전략물자) 물품 등(물질, 시
2. 지원내용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이하 ‘방사청 훈령’), 제3장 1절 11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경쟁력을 갖춘 방산 중소ㆍ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7년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방위산업 분야에서 단위 완제품, 구성품, 부품, 소프트웨어 등을 연구개발 또는 생산하는 중소ㆍ중견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방위사업법」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방산업체와 계약을 맺은 1ㆍ2차 협력업체 - 국방전자조달시스템(D2B) 등록업체로서 국내ㆍ해외 국방분야 관련 조달 계약실적 보유 업체 - 전략물자판정(이중용도품목 또는 군용전략물자) 물품 등(물질, 시설, 장비, 부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 포함) 보유 업체 ☞ 국내ㆍ해외 방산전시...
3. 신청 방법 및 일정
| 신청방법 | 온라인 |
|---|---|
| 접수기간 | 2026.09.29 ~ 2026.10.13 |
| 평가기관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 공고원문 확인 | 공고 원문 보기 |
신청 전 자격·지원 규모 확인
수집된 공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추정 금액과 사업 전체 예산은 기업당 확정 지원금과 다릅니다. 최종 신청 조건은 공고 원문과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자격 조건 | 방위산업 분야에서 단위 완제품, 구성품, 부품, 소프트웨어 등을 연구개발 또는 생산하는 중소ㆍ중견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방위사업법」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방산업체와 계약을 맺은 1ㆍ2차 협력업체 - 국방전자조달시스템(D2B) 등록업체로서 국내ㆍ해외 국방분야 관련 조달 계약실적 보유 업체 - 전략물자판정(이중용도품목 또는 군용전략물자) 물품 등(물질, 시 |
|---|---|
| 신청 지역 | 전국 |
| 기업당 지원 규모 | 기업당 지원 한도는 공고 원문 확인 필요 |
| 제출서류 | 공고 원문과 첨부파일의 제출서류 목록·지정 양식을 확인하세요. 첨부파일 목록이 필수서류 전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 신청 전 추가 확인 | 업력의 기준일, 제외 대상, 중복 수혜 제한, 자기부담금, 접수 마감 시각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 정보 출처 | 기업마당 |
| 최근 수집 확인 | 2026.10.07 17:19 (한국시간) · 원문 수정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최신 접수 여부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