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경남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도내 사업자 등록 후 영업 중인 소상공인 중 유가 급등에 따른 직접 피해가 우려되는 아래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H49)」 및 「건설장비 운영업(F42600)」 다만, 택시운송업(H49231)은 제외 - 대표자 신용평점이 NICE 기준 755점 이상인 업체 - 2026년도에 지역신용보증
2. 지원내용
중동 위기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육상운송 등 업종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2026년도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경남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도내 사업자 등록 후 영업 중인 소상공인 중 유가 급등에 따른 직접 피해가 우려되는 아래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H49)」 및 「건설장비 운영업(F42600)」 다만, 택시운송업(H49231)은 제외 - 대표자 신용평점이 NICE 기준 755점 이상인 업체 - 2026년도에 지역신용보증재단(타 지역재단 포함) 보증지원을 받지 않아야 함 ☞ 긴급경영자금 업체당 1천만원 이내 지원 ※ 업체당 대출한도 최대 1억원 이내→업체당 대출한도 최대...
3. 신청 방법 및 일정
| 신청방법 | 온라인 |
|---|---|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 평가기관 | 경남신용보증재단 |
| 공고원문 확인 | 공고 원문 보기 |
신청 전 자격·지원 규모 확인
수집된 공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추정 금액과 사업 전체 예산은 기업당 확정 지원금과 다릅니다. 최종 신청 조건은 공고 원문과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자격 조건 | 경남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도내 사업자 등록 후 영업 중인 소상공인 중 유가 급등에 따른 직접 피해가 우려되는 아래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H49)」 및 「건설장비 운영업(F42600)」 다만, 택시운송업(H49231)은 제외 - 대표자 신용평점이 NICE 기준 755점 이상인 업체 - 2026년도에 지역신용보증 |
|---|---|
| 신청 지역 | 경남 |
| 기업당 지원 규모 | 기업당 지원 한도는 공고 원문 확인 필요 |
| 제출서류 | 공고 원문과 첨부파일의 제출서류 목록·지정 양식을 확인하세요. 첨부파일 목록이 필수서류 전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 신청 전 추가 확인 | 업력의 기준일, 제외 대상, 중복 수혜 제한, 자기부담금, 접수 마감 시각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 정보 출처 | 기업마당 |
| 최근 수집 확인 | 2026.10.07 17:19 (한국시간) · 원문 수정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최신 접수 여부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