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임박

[경남] 남해군 청년 창업둥지 사업(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마감까지 D-1
지역 경남
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방법 온라인
기업마당 공고 보기

1.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19세 이상 ~ 49세 이하, 주민등록상 남해군 거주자 - 사업장 ① 2025. 10. 20. 이후 남해군 관내에 창업(사업자등록)하여 월세 임대료를 납부 중인 사업자 ② 선정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관내 창업이 가능한 예비 창업자 (사업장 임대차계약 체결 또는 가계약) - 운영 : 사업자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상 명의자(청년 본인)가 직접 운영

2. 지원내용

남해군은 관내 청년 창업자의 사업장 임차료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 창업둥지 사업(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신청일 기준 19세 이상 ~ 49세 이하, 주민등록상 남해군 거주자 - 사업장 ① 2025. 10. 20. 이후 남해군 관내에 창업(사업자등록)하여 월세 임대료를 납부 중인 사업자 ② 선정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관내 창업이 가능한 예비 창업자 (사업장 임대차계약 체결 또는 가계약) - 운영 : 사업자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상 명의자(청년 본인)가 직접 운영 ☞ 사업장 월 임차료의 70% 지원(월 최대 35만원, 10개월 최대 350만원)

3. 신청 방법 및 일정

신청방법온라인
접수기간2026.09.17 ~ 2026.10.08
평가기관기초자치단체
공고원문 확인공고 원문 보기

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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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자격·지원 규모 확인

수집된 공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추정 금액과 사업 전체 예산은 기업당 확정 지원금과 다릅니다. 최종 신청 조건은 공고 원문과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자격 조건신청일 기준 19세 이상 ~ 49세 이하, 주민등록상 남해군 거주자 - 사업장 ① 2025. 10. 20. 이후 남해군 관내에 창업(사업자등록)하여 월세 임대료를 납부 중인 사업자 ② 선정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관내 창업이 가능한 예비 창업자 (사업장 임대차계약 체결 또는 가계약) - 운영 : 사업자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상 명의자(청년 본인)가 직접 운영
신청 지역경남
기업당 지원 규모기업당 지원 한도는 공고 원문 확인 필요
제출서류공고 원문과 첨부파일의 제출서류 목록·지정 양식을 확인하세요. 첨부파일 목록이 필수서류 전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신청 전 추가 확인업력의 기준일, 제외 대상, 중복 수혜 제한, 자기부담금, 접수 마감 시각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정보 출처기업마당
최근 수집 확인2026.10.07 17:19 (한국시간) · 원문 수정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최신 접수 여부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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