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관광진흥법」제3조ㆍ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업체
2. 지원내용
공주시「관광진흥 지원 조례」 제4조제1호에 따라 체류형 관광을 확대하고 지역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관광진흥법」제3조ㆍ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업체 ☞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3. 신청 방법 및 일정
| 신청방법 | 온라인 |
|---|---|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 평가기관 | 기초자치단체 |
| 공고원문 확인 | 공고 원문 보기 |
신청 전 자격·지원 규모 확인
수집된 공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추정 금액과 사업 전체 예산은 기업당 확정 지원금과 다릅니다. 최종 신청 조건은 공고 원문과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자격 조건 | 「관광진흥법」제3조ㆍ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업체 |
|---|---|
| 신청 지역 | 전국 |
| 기업당 지원 규모 | 기업당 지원 한도는 공고 원문 확인 필요 |
| 제출서류 | 공고 원문과 첨부파일의 제출서류 목록·지정 양식을 확인하세요. 첨부파일 목록이 필수서류 전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 신청 전 추가 확인 | 업력의 기준일, 제외 대상, 중복 수혜 제한, 자기부담금, 접수 마감 시각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 정보 출처 | 기업마당 |
| 최근 수집 확인 | 2026.10.07 17:19 (한국시간) · 원문 수정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최신 접수 여부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