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공고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

마감까지 D-85
지역 전국
기관 직접수행
신청방법 온라인

1. 지원대상

22.12.31. 까지 모든 개인사업 폐업 및 사업재기 및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영세 개인사업자

2. 지원내용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 22.12.31. 까지 모든 개인사업 폐업 및 사업재기 및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영세 개인사업자 ☞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5년까지 분납 허용

3. 신청 방법 및 일정

신청방법온라인
접수기간2020.01.01 ~ 2026.12.31
평가기관직접수행
공고원문 확인공고 원문 보기

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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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징수특례 제도.hwpHWP · www.bizinf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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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자격·지원 규모 확인

수집된 공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추정 금액과 사업 전체 예산은 기업당 확정 지원금과 다릅니다. 최종 신청 조건은 공고 원문과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자격 조건22.12.31. 까지 모든 개인사업 폐업 및 사업재기 및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영세 개인사업자
신청 지역전국
기업당 지원 규모기업당 지원 한도는 공고 원문 확인 필요
제출서류공고 원문과 첨부파일의 제출서류 목록·지정 양식을 확인하세요. 첨부파일 목록이 필수서류 전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신청 전 추가 확인업력의 기준일, 제외 대상, 중복 수혜 제한, 자기부담금, 접수 마감 시각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정보 출처기업마당
최근 수집 확인2026.10.07 17:19 (한국시간) · 원문 수정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최신 접수 여부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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