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공고

2026년 3차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모집 공고

마감까지 D-13
지역 전국
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방법 온라인

1. 지원대상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소공인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①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제조업(업종코드 : C10~C34)‘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중이어야 함([참고1],[참고2] 참조) ②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참고3] 참조)

2. 지원내용

소공인 작업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하는「2026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소공인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①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제조업(업종코드 : C10~C34)‘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중이어야 함([참고1],[참고2] 참조) ②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참고3] 참조) ☞ 안전환경(일반), 안전환경(고위험업종) 중 1개 항목 선택지원 - 산업안전 예방위한 장치교체ㆍ개보수, (스마트)안전장비, 산업폐기물 처리 등 지원

3. 신청 방법 및 일정

신청방법온라인
접수기간2026.10.06 ~ 2026.10.20
평가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고원문 확인공고 원문 보기

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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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자격·지원 규모 확인

수집된 공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추정 금액과 사업 전체 예산은 기업당 확정 지원금과 다릅니다. 최종 신청 조건은 공고 원문과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자격 조건「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소공인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①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제조업(업종코드 : C10~C34)‘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중이어야 함([참고1],[참고2] 참조) ②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참고3] 참조)
신청 지역전국
기업당 지원 규모기업당 지원 한도는 공고 원문 확인 필요
제출서류공고 원문과 첨부파일의 제출서류 목록·지정 양식을 확인하세요. 첨부파일 목록이 필수서류 전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신청 전 추가 확인업력의 기준일, 제외 대상, 중복 수혜 제한, 자기부담금, 접수 마감 시각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정보 출처기업마당
최근 수집 확인2026.10.07 17:19 (한국시간) · 원문 수정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최신 접수 여부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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